실물 오일 거래에서 대금은 화물이 아니라 서류에 지급된다. 어떤 서류를, 누가, 언제 제시하느냐가 계약의 실질이다.
신용장 (L/C)
개설은행이 조건에 맞는 서류 제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수단. 국제 규칙은 ICC UCP 600 을 따른다. 은행은 화물이 아니라 서류만 심사하므로, 서류 문구 하나의 불일치(discrepancy)로 지급이 막힐 수 있다.
보증신용장 (SBLC)
주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불이행에 대비한 담보로 쓰이는 신용장. 이행이 정상이면 인출되지 않는다. 신규 거래처와의 기간계약에서 이행보증 용도로 자주 요구된다.
전신환 · 서류상환 (TT · CAD)
TT 는 은행 송금, CAD 는 서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치르는 방식. 신용장보다 비용과 절차가 가볍지만 은행의 지급 확약이 없으므로, 상대방 신용도가 확인된 관계에서 쓰인다.
선하증권 (B/L)
운송계약·화물수령·권리증권의 역할을 겸하는 핵심 서류. 통상 원본 3부(3/3)가 발행되며, 원본이 양륙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 보증장(LOI)을 발행하는 관행이 있다 — 위험 부담이 따르므로 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한다.
품질·수량 검정 (Q&Q)
독립 검정기관이 선적·양륙 시점에 품질과 수량을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한다. 어느 지점(선적항·양륙항)의 성적서를 최종(final and binding)으로 삼을지가 분쟁의 핵심이므로 계약서에 반드시 정해둔다.
정박기간 · 체선료 (Laytime · Demurrage)
하역에 허용된 시간이 정박기간이고, 이를 넘기면 체선료가 발생한다. 기산은 통상 하역준비완료통지(NOR) 제출 이후이며, 사실기록부(SOF)가 정산 근거가 된다. 실물 거래 손익을 조용히 갉아먹는 대표적 항목이다.
이 문서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공개 규범·표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, 개별 계약서의 조항이나 법률·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가격·평가치는 싣지 않습니다 — 시세는 시세판이 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