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상업회의소(ICC)가 정한 11개 규칙으로, 비용과 위험이 어느 지점에서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지를 정한다. 오일 거래에서는 아래 조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. ★ Incoterms 는 소유권 이전이나 대금 지급 조건을 정하지 않는다 — 그것은 계약서가 정한다.
FOB — 본선인도
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. 이후 운임·보험은 매수인 부담이며, 매수인이 선박을 수배한다. 해상·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이다.
CFR — 운임포함인도
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지만, 위험은 FOB 와 같이 선적항 본선 적재 시점에 넘어간다. "운임을 낸 쪽"과 "위험을 지는 쪽"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다.
CIF — 운임·보험료포함인도
CFR 에 적하보험이 더해진 조건. 매도인이 보험을 부보하되 Incoterms 2020 기준 최소 담보(ICC(C)급)면 충족되므로, 더 넓은 담보가 필요하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. 위험 이전 시점은 여전히 선적항 본선 적재 시점이다.
DAP — 목적지인도
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해 하역 준비 상태로 인도하며, 그때까지의 위험을 진다. 수입통관·관세는 매수인 부담이다. (구 DES·DEQ 는 폐지돼 DAP·DPU 로 대체됐다.)
FAS · EXW
FAS 는 선측(부두)까지, EXW 는 매도인 구내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,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작다. 오일 실물 거래에서는 드물게 쓰이며, 통관 책임 배분 때문에 분쟁 소지가 있어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.
이 문서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공개 규범·표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, 개별 계약서의 조항이나 법률·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가격·평가치는 싣지 않습니다 — 시세는 시세판이 냅니다.
